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된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2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강제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경제신문
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지만, 최종 납부기일인 어제(14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한겨레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강제집행에도 벌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최 씨는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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