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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동의’ 10만명 돌파하면 ‘법적 효력’ 생기는 국회 청원 현재 ‘8만명’ 돌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21.

지난 17일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올라왔다. A씨는 여성가족부를 전통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세금만 낭비로 유명한 부처라고 규정했다.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해야 할 성평등 정책은 제정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 제도 개설에만 골몰한다고 지적하였다.

트위터

 

무엇보다 A씨는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았다. 이어 A씨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정의기억연대 사건 당시 여성가족부는 원래 해야 하는 여성인권 보호에서조차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였다”라며 “제대로 여성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예산낭비를 막아달라”며 국회에 요구하였다.

국민동의청원

 

한편 대한민국 국회동의청원은 누리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지니게 된다. 곧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국회는 심사할 의무가 생긴다. 이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거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다고 제도 도입 당시 국회사무처 측은 밝힌 바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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