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하나의 동(洞)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양재동 전역을 지난 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중이다.
이번 금연구역은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해당되며 사유지는 제외된다.
지정된 도로는 총 55㎞, 면적은 13㎢에 이른다.
사진=인사이트
구는 이 지역의 경우 그동안 흡연이 다발적으로 발생해왔던 곳에 ‘라인형 흡연구역’ 30개소를 만들어 지정했다.
11~12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단속이 실시된다.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이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결과를 토대로 방배동, 서초동, 반포·잠원동을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동별 상가·주택 분포에 따라 흡연구역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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