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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전체 금연구역 됐다…”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7.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하나의 동(洞)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양재동 전역을 지난 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중이다.

이번 금연구역은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해당되며 사유지는 제외된다.

지정된 도로는 총 55㎞, 면적은 13㎢에 이른다.

 

 

사진=인사이트

구는 이 지역의 경우 그동안 흡연이 다발적으로 발생해왔던 곳에 ‘라인형 흡연구역’ 30개소를 만들어 지정했다.

11~12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단속이 실시된다.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이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결과를 토대로 방배동, 서초동, 반포·잠원동을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동별 상가·주택 분포에 따라 흡연구역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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