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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이야기

성폭행, 살인 누명쓰고 사형당한 아들.. 22년만에 무죄 판결

by 리치형 2020. 3. 25.

성폭행 및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남성의 부모가 보상금으로 4억원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중국 매체 상하이스트에 따르면 22년 전 성폭행 및 살인 누명으로 사형당한 니에 슈빙에 대해 정보는 보상금 268만 위안(한화 약 4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21살이었던 슈빙은 한 여성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선고된 지 한달만에 사형에 처해져 부모가 항소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사형 집행 후 부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자 무죄를 주장하여 계속 싸웠지만 2016년 12월 중국 최고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뒤집고 슈빙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슈빙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4억 3천만원을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유가족이 청구한 22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부모는 "사실 보상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돈을 받아도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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