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하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제주도는 미국인 유학생 여성 A(19) 씨와 어머니 B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도민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제주도 내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제주도민 등이다. 피고는 미국인 유학생 A 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 씨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거쳐 이들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청구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 소송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참가인과 소장작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유학생 A 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찾을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부분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제주도는 판단했다.
미국에 있는 모 대학교 유학생인 A 씨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모녀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일 일행 2명과 함께 제주를 방문해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A 씨는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간 2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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