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학교 내 학교폭력위원회를 없애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자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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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불어 피해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률상 일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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