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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주변 200m 이내서 ‘탄산음료’ 못 판다... 정부, 판매제한 검토

by 리치형 2020. 3. 28.

품안전 당국이 초∙중 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 주변 200m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뉴시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 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지 못한다.

이는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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