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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김치 논란' 김순자 대표, 혜택 없는 명인은 반납하고 돈 주는 명장은 반납 선언 취소

by ㅝㅐ 2022. 3. 9.

최근 기준에 미달하는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의혹 등 '썩은 김치' 논란에 휩싸여 '명인' 자격을 반납했던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가 정부에 반납하려던 '명장' 자격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김 대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이를 철회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일종의 공인된 자격이다.

 

한성식품의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명장으로 선정됐다.

 

정부 공인 '명장'으로 선정될 경우, 일시 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받는다. 또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할 경우 연간 200만∼400만 원 상당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김 대표의 경우 '계속종사장려금' 대상자다.

 

'명장' 자격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여하는 '명인' 자격의 경우 지원금 등의 추가적인 혜택이 없다.

 

노동부는 자체 규정에 따라 김 대표의 명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 공장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로 김치를 담그는 영상이 공개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영상에 따르면 포장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서는 애벌레알까지 발견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한성식품은 사과문을 낸 후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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