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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하고 '농수로'에 사체 유기한 20대 남동생, 징역 30년 확정

by ㅝㅐ 2022. 3. 10.

친누나를 살해한 뒤 사체를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19일,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새벽 1시 50분 집에 귀가한 A씨는 친누나에게 늦은 귀가를 이유로 꾸지람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평소 A씨의 카드 연체, 과소비, 도벽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A씨는 "누나가 무슨 부모야, 부모님 행세하지말라"며 언성을 높였다. 누나는 동생과 대화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했고 "네 행동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로 침대 위 앉아있는 누나를 수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누나의 사체를 캐리어 가방에 넣어 옥상 창고에 보관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사체를 넣은 캐리어를 가지고 인천 강화군의 한 농수로 가 물 속에 던졌다. 가방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방 위에 페인트 통 등을 올려두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실종 신고를 한 부모에게 누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며 신고를 취소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지난해 4월 사체가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1심은 "A씨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사체의 유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죄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행방불명된 B씨가 친동생에게 살해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실로 형언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윤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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