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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매매 시키고.. 딸에게 "엄마 동영상 볼래?"

by 리치형 2020. 3. 31.

아내 상습 폭행 및 성매매 강요와 초등학생 자녀 성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오라고 시킨 뒤, 어린 딸에게 보여줘 경악케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된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아내가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강제추행 역시 1심이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했다.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성폭력 범죄를 2회이상 범해 재범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항소했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 7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 이수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그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3차례 아내가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그는 부인을 협박해 성매매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오도록 지시한 뒤 어린 두 딸에게 보여줬다. 성교육을 핑계로 두 딸의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와 동영상 촬영은 아내와 합의 하에 진행했고, 딸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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