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故 윤승주 일병 유족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을 폭행한 선임병 이모씨에 대한 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 YouTube 'Kim chaliapine'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인정하지 않았다.
윤 일병은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였다.
윤 일병 폭행 사건 재연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약 4개월 동안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했고, 다음 해 4월 숨졌다.
폭행한 선임병 중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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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사건 당시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뇌 손상'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번복
해당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사인을 변경했다.
윤 일병 폭행 사건 재연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에 윤 일병 유족은 군 당국이 은폐하려던 게 아니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내 주범인 이씨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이 한 주장에 일부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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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법원 판결 모두 일치해...폭행한 선임병 이씨의 책임만 인정했다
1·2심에서는 군 당국이 일부러 사건을 은폐·조작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당시 군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주범인 이씨의 배상책임만은 인정했다. 1심은 이씨가 윤 일병의 부모에게 각 1억 9953만원을, 윤 일병 누나 2명에게는 각 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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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재판부의 판결을 수긍하지 않았다. 이어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1·2심과 일치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임병 이씨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일병의 매형 김모씨도 “사법부가 외면한다고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재판 과정을 거쳐 확보한 자료를 공개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그 또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 부분도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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