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 30분경 부산 서면의 한 쇼핑몰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세면대 아래 쇼핑백 안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청소를 하던 미화원이 쓰레기인 줄 알고 꺼내둔 쇼핑백에서 쓰레기 수거원이 영아 시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버려진 영아는 갓 태어난 남아로 추정되며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사진을 게재한 누리꾼을 현장 사진을 게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뉴스에서 나올 듯. 근데 내가 어릴 때 지하상가 가면 이용했던 화장실 입구 같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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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20대 여성...조사 후 귀가 조치
7일 부산진경찰서는 이날 아이를 유기한 2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와 종이가방에 남아있는 지문을 토대로 어제저녁 8시쯤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처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의 가족들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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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영아 시신을 부검해 사망원인과 사망 시점 등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뱃속에서 사산한 것인지, 나아서 숨지게 한 것인지 등 적용될 죄명과 관련한 주요한 부분들은 부검을 통해 먼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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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는 중범죄, 아이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한편 형법 제28장 272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된 아이는 남자아이로 당시 탯줄이 달려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숨진 아기에 대한 부검을 맡겼다.
또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시신을 유기한 사람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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