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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 송치...전과 기록 남을까

by ㅝㅐ 2022. 10. 28.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로 알려진 인플루언서 임그린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지난 7월 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질주한 임그린과 오토바이를 운전한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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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zeenadoll.i.e'

 

비키니 차림으로 도심 질주하는 '강남 비키니 커플' 영상으로 화제

 

A씨는 지난 7월 31일 상의를 탈의한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임그린은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3시간가량 도심을 질주했다.

 

이후 임그린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돼 경찰서에 출두하며 웨딩드레스를 입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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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는 이태원에서 또다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라이딩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화제의 중심에 선 그는 남성 잡지 맥심에 공개 섭외 요청을 받은 후 10월호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범죄처벌법, 전과 기록 남지 않아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공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범칙금은 원칙적으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다만 범칙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등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이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임그린이다. 약 24만 6000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임그린과 함께 오토바이 탄 남성 운전자는 유튜버 'BOSS  J'다. 임그린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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