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등 '3D(기피업종)'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자 정부는 내년에 외국인 노동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는 대책 중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고용허가제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조선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등 '3D(기피업종)'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 노동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한다. 미숙련 노동자 증가로 산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2017~2020년(5만6,000명)이나 지난해(5만2,000명)와 비교하면 두 배에 이른다.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크게 늘린 이유는 산업 현장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1만5,000명 정도였던 부족 인원은 하반기에 55만4,000명, 올해 상반기 64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산업현장에선 조선업과 제조업, 농어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 인원은 64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41만 5000명)보다 증가했다.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 뉴스1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시기에 택배·배달업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의 외국 인력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체류 인원은 24만 5000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27만 7000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11만 명 도입 확정"
이에 고용부는 그간 입국하지 못한 외국 인력 규모와 산업현장 신규 수요 등을 반영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 인원을 총 11만 명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12월쯤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던 이전과 비교하면 빠른 조치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필요 인력을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부 "외국 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보호 강화 조치도 추진"
이외에도 고용부는 외국 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반면, 5인 미만 농어업도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와 점검의 경우 내년 30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아울러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 건축물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 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5일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최근 입국한 베트남 국민 100여 명의 연락이 두절됐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레 티 투 항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계속해서 한국 당국과 연락을 취해 수색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현재 베트남 당국과 여행사는 협조해 실종된 이들에 대한 구체적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민 보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관광을 담당해온 여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양양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중단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4개국의 단체관광객은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사증(VISA)이 없어도 입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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