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를 받았던 ‘진주아파트 살인마’ 안인득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안인득이 계속 주장해왔던 심신미약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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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연합뉴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시민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을 의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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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하였지만 안인득은 1심 이후 직접 항소를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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