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서 응급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를 막아 환자이송을 지체시킨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 못할 이유가 없다” 혹은 “현실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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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죽으면 책임진다’고 말하고, ‘급한 환자’라고 해도 못 가게 하는 등 상황을 고려하면 적용할 수 있다” 밝혔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택시기사가 구급차 안 여성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가 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_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그러나 ‘죽으면 책임진다’는 발언은 오히려 사망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의견도있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기사의 발언은 죽으리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교통사고 전문 로펌 엘엔엘(L&L)의 정경일 대표변호사 역시 “택시운전 기사의 발언은 한국인 특유의 반어법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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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연구위원과 정 대표변호사는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다.
김 연구위원은 “윤리적 비난이 매우 높은 사례라고 해서 형법으로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며 “사설 구급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강요와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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