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모음

‘우울증’으로 복귀날 스스로 목숨 끊은 군인,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

by 리치형 2020. 3. 16.

 

 

 

 

 

입대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던 군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경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증세가 악화된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취약점이 자살을 결심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만으로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이 직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A씨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정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학창시절 단체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14년 육군에 입대한 후에도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자살과 정신장애가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고 배려병사로 관리되었습니다.

A씨는 2015년 5월 포상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복귀일에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전 ‘군 생활이 힘들다. 지쳤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싫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A씨가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은적은 있으나 간부나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입대 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며 “A씨의 자살은 개인적인 사정과 정신적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판결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