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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집’ 못사게 하는 입법 추진된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21.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대거 매수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경제TV는 현재 정치권에서 중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량은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14배가 늘어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우려와 함께 외국인 매수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중국인 투기를 바로 잡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 같은 요구가 빗발치자 정치권은 적절한 답을 내놓기 위해 입법을 추진했다.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법안에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7조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핵심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었지만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대통령령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여기서 ‘상호주의’는 외교 용어로 국가 간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은 중국 땅을 소유할 수 없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취재진에 “토지를 넘어서 아파트, 주택까지도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 시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매매가 제한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현행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 부과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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