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모음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1분만 불법주차해도 과태료 ‘8만원’ 부과된다

by ㅝㅐ 2020. 6. 27.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된다.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할 때는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하며,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기사와관련없는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계도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 3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행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