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 스쿨존에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 남아가 자전거를 끌고 차로에 뛰어들었다. 남아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남아의 부모는 차주에게 ‘민식이법’을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상을 보면 차주 A씨는 22일 오후 7시쯤 북구의 한 스쿨존을 지난다. 속도는 30km 내외로, 제한 속도를 철저하게 지켰다.
사고는 학교를 다 지났을 즈음 발생한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 남아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을 치고 넘어진 것. 아이는 자전거 브레이크가 망가져 속도를 멈추지 못했다.
YouTube ‘한문철TV’
다행히 아이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민식이법을 들먹이며 A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최소 20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 50만원을 내걸자 “턱도 없는 소리를 한다”며 “200만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병원을 옮기겠다”고 말했다.
YouTube ‘한문철TV’
제안을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민식이법에 걸려 5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내는 대신 20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종용이다. A씨는 “부모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아이를 동네 한의원에 입원시켰다”며 “보험사에서 측정한 과실은 75대25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잘못이 없다면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단 실제 들어간 치료비만 대주고 훗날 잘못을 판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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